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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 ·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 > 시험/인증

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접수 9.29 ~ 10.19

D-1310월 19일 마감

내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로그인하고 사업자 상태·지역·생년을 넣으면 이 공고의 자격 조건과 맞춰 판정해 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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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소기업

사업 개요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- 2차연장 (연장기간 2년):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5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신청 방법

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

문의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-540-2288

지원나비는 정부·공공기관과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. 신청은 공고를 낸 기관의 접수처에서 합니다.